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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정489
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31.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언니 D를 찾을 목적으로, 위 주거지 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라. 신고를 안 하면 너네 식구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기재)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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