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676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10.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6. 1. 3. 당시 시행되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위 법의 후속 법규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등에 따라 제주시장으로부터 D의 시장사용허가를 얻은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이고, 원고들은 현재까지 제주시장으로부터 D 내 화훼부와 침구부의 시장사용허가를 얻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관련 정관 규정 피고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정관 규정(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4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③ 제명 : 본회 제반 의무와 의무금을 납입하지 않고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임원포함) 명예를 손상시킨 자,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로써 이사회에서 심사를 거쳐 제명조치하며 관계 기관의 허가를 얻어 취소할 수 있다.

④ 제명사유 추첨된 장소에서 이탈하여 시장 내 도로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였을 적에 이사회의 심사를 받아 회장이 집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 사용료 및 운영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상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입점주 앞으로 제명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어 점포를 상인회에서 활용 또는 임의 배정할 수 있다.

모든 사용 장소는 매매 및 양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임대도 불가 한다.

품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만약 위 사항을 어겼을 경우 사용 장소를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어 회수 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