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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510719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3,124,330원 및 그 중 91,159,200원에 대하여 2013. 5.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2.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 9,000만 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2013. 12. 20.까지 위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③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④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2. 12. 24.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00,000,000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4) 피고 회사는 2013. 2. 18. 대출원리금 연체에 따른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3. 5. 27. 위 은행에게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91,159,200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2,689,180원 379,643원 1,023,543원 444,380원 422,574원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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