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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00:03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와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 2 길 와사비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과 횟수,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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