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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11 2014고단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8.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후라이팬을 이용하여 말린 후 담배파이프를 이용하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붙어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연습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필터를 떼어내고 담배 속을 빼낸 뒤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량을 넣은 다음 10원짜리 동전 2개로 잡고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0.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1.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피의 속을 비운 뒤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량을 말아 넣어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26.경 위 주거지 내 안방의 서랍장 속 양파망 안에 대마 3.86g, 비닐봉투 안에 대마 1.86g 합계 5.72g을 보관하고, 종자가 붙어 있는 대마 1주를 안방 장롱 위에, 잎이 붙어 있는 대마 16주를 위 주거지 마당에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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