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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75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입자인 피고인이 키우던 개와 이삿짐을 다 치웠는지 확인하고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팔과 어깨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분을 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쳤다’고 하여 사건 경위, 폭행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2014. 10. 13.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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