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어깨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G 대표 H 연락처를 물어서 모른다고 하자 나를 밀어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F은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방위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