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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315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차 부스 이외에 주차 부스 아래의 콘크리트 기단부는 광주 서구청의 철거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도 위 기단부 철거 당시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콘크리트 기단부를 철거하는 업무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법한 철거행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피고인 C이 자신의 차량을 공사장의 진입로 부근에 세우고 피고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고 피고인 A, C이 굴삭기 앞을 가로막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11:00경부터 11:40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의 주차시설 철거 공사현장에서 광주 서구청의 주차시설 철거명령에 따라 위 E센터의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F가 주차시설을 철거하면서 권리자들에게 어떠한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로 공사장의 진입로를 막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철거를 하냐 누가 시켰냐 당신이 뭔데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0분간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28.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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