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주시 H 답 446㎡ 및 원주시 I...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7. 20. 원주시 D 임야 18,050㎡, 원주시 E 임야 18,965㎡(이하 위 2개의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F, G는 M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부분은 피고, 같은 도면 표시 ②부분은 F, 같은 도면 표시 ③부분은 G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공로에서 위 각 부분에 이르는 통행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대체로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부분’이라 한다)은 공유하기로 하고, 2014. 5. 2.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F, G가 각 446분의 148.7, 148.7, 148.6의 지분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3107분의 1090, 1090, 92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위치는 별지1 도면 표시와 같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원주시 D 임야는 별지1 도면 기준으로 원주시 E 임야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사용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사위인 원고 B과 함께 옻나무를 재배하고 벌채한 옻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피고와 F, G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영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