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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3 2012고정210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16: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이 신청한 위 법원 2010카명226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503호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산명시기일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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