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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5235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의 재산명시요구를 받은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카명333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라는 위 법원의 결정을 받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시가 약 4억 9,000만원 상당의 D아파트 415호(36.62평)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재산이 없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분양계약포기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산지방법원 결정문(2012카명333),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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