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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8. 22:0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명곡시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본리리에 있는 본리그린빌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포함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58%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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