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 주식회사 선일금속(이하 ‘선일금속’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수급한 제주시 탑동로 66 소재 ‘더 케이 제주호텔’ 2층 양식당 및 9층 객실 개ㆍ보수공사 중 주방기구 설치공사에 관하여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7.부터 같은 해
4. 25.까지 발주처인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합계 3,283,899,98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4. 9. 2. 선일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하도급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미지급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후, 2014. 10. 1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4. 11. 27. 원고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준공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하수급인인 선일금속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2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일금속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물품공급계약에 불과하므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