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오산세교 자5BL 행복주택 건설공사 14공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2. 도장공사업에 대하여만 등록되어 있던 주식회사 기단건축(이하 ‘기단건축’이라 한다)에 위 건설공사 중 외단열공사(이하 ‘이 사건 외단열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외단열공사를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단건축에 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9,867,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신인도 평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신인도 평점 부과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운용기준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조 제1항, [별표 3]
가. 1). A.에 의하면, 사전심사대상 공사에 대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함에 있어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 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점을 1점 감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