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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5구합95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3.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5. 2. 28.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B연수원에서 여신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료, 원고료(평가료) 등 명목으로 2009년 53,269,300원, 2010년 72,054,900원, 2011년 65,315,300원, 2012년 64,387,5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각 금액을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 절차에서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B연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강의료 등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명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B연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위 강의료 등의 용역대가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7.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5,17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1,8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9,86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강의료, 원고료,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중 강의료(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 부분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4. 7. 3.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금액과 같이 감액 경정고지(이하 2014. 7. 1.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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