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31191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7.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7.부터, 피고 C은 2018...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