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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31191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7.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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