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정2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1:37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전날 발생한 엘리베이터 고장사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쪽 어깨로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인 피해자 C(63세)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