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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콘도 사거리 교차로를 F콘도 방면에서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미시령 방면에서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FX120 버스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및 위 버스에 동승했던 피해자 I(여, 51세), 피해자 J(여, 61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6. 2. 21:08경 속초시 E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10경 E에 있는 F콘도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를 D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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