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4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7:50 경 울산 북구 B에 위치한 C 울산공장 후문 경비실 앞 노상에 코로나 19 관련 온도 체크를 위해 경비실 입구에 납품차량을 주차하던 중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 남, 48세) 이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라고 말한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우측 어깨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