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17: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53세)가 담배를 피고 있는 피고인에게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G(41세)이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하면서 ‘담배를 끄고 들어가지 그랬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반지갑을 위 G의 얼굴에 던져 안경을 파손시키고 콧등 밑 좌측 눈 부위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체포 대기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처벌받으면 너는 나와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가면 죽이겠다, 니 자식새끼들이 있지 않느냐, 나이를 처먹었으면 이쯤에서 그만해야지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2. 24. 00:35경 오산시 I건물 208호 앞 복도상에서 피해자 J(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파악할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