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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6:1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평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겪어오던 중 자신이 게시한 아파트 비리 관련 공고문을 경비원인 피해자 D(68세)이 불법 게시물이라며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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