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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058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피고는 2016. 3. 14. D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1. 차용인 : 피고

2. 금 액 : 30,000,000원

3. 기 간 : 2016. 3. 14.부터 2016. 5. 14.까지

4. 이 율 : 5% (1,500,000) 위의 금액을 2016. 3. 14. 차용하여 2016. 5. 14.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이름 피고 (인) ⑵ D은 2016. 3. 14. 피고의 처인 C의 우리은행 계좌(E)로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은 2017. 2. 9.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2016. 3. 14.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자”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D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05502로 “D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2016. 3.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7. 22. F 계좌로 15,000,000원, 2016. 10. 18. G, H 계좌로 각각 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17. 2.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라는 이유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로 위 법원 2017가단5084668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0. 18. “피고의 위 금원에 대한 차용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위 법원 2017나76052로 항소하자 위 법원은 2018. 1.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위 결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을 발령하였고, 위 결정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3. 7. 이 사건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0666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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