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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2 2019가단100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C 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예금계좌’ 라 한다) 로 ① 2016. 6. 30. 70,000,000원, ② 2016. 8. 5. 30,000,000원, ③ 2016. 8. 10. 15,000,000원, ④ 2016. 8. 18. 19,000,000원, ⑤ 2016. 9. 6. 10,000,000원, ⑥ 2016. 9. 23. 700,000원, ⑦ 2016. 12. 16. 300,000원, ⑧ 2017. 1. 10. 1,000,000원, ⑨ 2017. 1. 20. 800,000원, ⑩ 2017. 4. 14. 1,5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의 아버지 소외 D은 2019. 8. 1. 경 원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 고를 채무자, D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에 피고의 이름 및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그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차용금 증서

1. 일금: 이 억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 일: 2019. 8. 31. 2019. 8. 1. 위 채무자: B( 피고) ( 날 인) 위 연대 보증인: D( 피고의 아버지) 상기 금액은 2016년 8월 5일 1억 차용금 증서를 포함한 금액이며 최종 변제금액 전부이고, 위 차용금은 완전 채무금액 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9. 8. 31. 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용 불량 자인 아버지 D에게 피고 명의 인 이 사건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 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ㆍ 교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갑 제 1호 증( 차용증) 의 진정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호 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 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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