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6. 8. 원고를 대리한 C과, 인천 강화군 D 전 E, F, G, H, I, J 면적 합계 1,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억 6,4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 잔금 2억 3,9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중 2억 원은 피고의 산곡2, 4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3,9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2. 6. 29.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같다)에는 매수인으로 ‘원고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C으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 외 1인’ 앞으로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31.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2014. 3. 31. 일부는 L, 다른 일부는 M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3자인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2014. 11.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500만 원, 손해배상예정액 약정에 따른 계약금 상당의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인중개사 N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전해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는 원고 측이 대출금채무를 인수해가지 않아 N을 통해 이를 독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