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01:30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광명하이츠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제2공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8. 0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명하이츠사거리 부근 도로를 금호월드 방향에서 기아자동차 공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3,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