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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노83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의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의 걸쇠를 풀어주어서 집안으로 들어갔고 집안에 있던 피고인의 딸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다가 부딪혀 뒤로 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현관문 걸쇠 부분 등을 수차례 강하게 내리치던 중 걸쇠가 끊어졌으며,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현관에 들이닥치며 자신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 자체도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내용이나 당시 채증한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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