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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받은 신규 아파트 시세가 하락한 문제 등으로 처 (2018. 9. 4. 이혼) 와 갈등을 겪다가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14:3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이 거주하던 집 앞에 이르러 처제인 피해자 D(31 세 )으로부터 “ 언니가 진급시험을 보러 나갔고, 5 시경에 시험이 끝나고 오니 그 때 오라”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걸어 놓은 걸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양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폭력), 수사보고( 피해 자가 사건 당일 녹음한 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손괴된 걸쇠 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걸쇠를 부순 사실이 없고, 갑자기 열린 문 안으로 급히 들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 자가 뒤로 넘어졌을 뿐 걸쇠를 부수거나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현관문 걸쇠 부분 등을 수차례 강하게 내리치던 중 걸쇠가 끊어졌으며,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현관에 들이닥치며 자신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 자체도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내용이나 당시 채 증한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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