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9. 6. 26.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0. 04: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22세) 의 일행인 G가 피고인들 일행을 쳐다보았던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조르는 일명 ‘ 헤 드락’ 을 걸어 피해자를 기절시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 B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21세) 가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발생지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각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도주 장면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상황( 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