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4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아랫다리 부분 열상 등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3. 10. 29. 구속되어 2013. 12. 26.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