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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93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유족들을 조롱하며 모욕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언론사 보도에 대한 댓글이어서 전파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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