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5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