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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301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2:4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 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까지 침입한 다음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사이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경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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