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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5. 3. 23: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42-3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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