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4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15. 16:0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진로유통’ 앞 도로부터 파주시 월롱면 ‘신성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호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