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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089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57,103,109원 및 그 중 2,485,262,50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차 합의 경위 피고는 2005. 10. 6.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7535호로 누나인 원고를 상대로 20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06. 1. 2. 이천시 C 임야 49,6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30억 원 이상으로 매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피고가 위 15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6. 6. 5. 접수 제45079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말소하고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 24. 위 대여금 소를 취하하였다.

나. 이 사건 제2차 합의 경위 피고는 2006. 12. 11.경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1. 3. 접수 제181호로 마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합의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가합1684호)을 제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30.까지 15억 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원고가 제1항 기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가. 피고에게 그 때까지 지급한 돈 외에 [그 때까지의 미지급액 (1억 5,000만 원 X 미지급액)/1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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