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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2 2016가합580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63,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6. 1. 24.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가 개시되었고, D의 신청에 따라 2007. 9. 21.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가 개시되었으며, 별지 목록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여주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7. 9. 14.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사위인 피고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위 채무 등을 변제하여 위 경매절차를 취하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9. 25.경 피고에게 원금 1,000,000,000원, 변제기일 2009. 10. 30., 이율 월 2%,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30일,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0. 14. 접수 제42900호로 2008. 10.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자신의 비용 등으로 위 채무 등을 변제함으로써 위 각 경매절차를 종료시켰고, 그 후 원고는 2008. 11. 25. 피고가 위 경매취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합계 293,714,855원이라는 내용의 경매취하비용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6. 5. 1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769,774,330원 원금 293,714,855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25.부터 2015. 8. 26.까지의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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