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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6고정7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6. 4. 8.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6. 4. 18.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안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사 전송으로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규정

가.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1)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제 6조 제 1 항 본문 전단). 2)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6조의 2 제 1 항). 3) 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 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나.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016. 11. 29. 예비군 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른 예비군 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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