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5 2018고정5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6 층에 있는 C 원장실 앞에서 “ 고시 원 주방에서 D이 원장 바지를 벗겨 놓고 손으로 딸 쳐주는 것을 내가 봤다!

” 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위 고시원 장인 피해자 E은 D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공소 기각 부분

1. 해 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될 것이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명예 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