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6 층에 있는 C 원장실 앞에서 “ 고시 원 주방에서 D이 원장 바지를 벗겨 놓고 손으로 딸 쳐주는 것을 내가 봤다!
” 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위 고시원 장인 피해자 E은 D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공소 기각 부분
1. 해 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될 것이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명예 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