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09 2013고단2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3, 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 B에게 “보석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 10%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별건 사기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2주 후에 이자 10%를 더한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계좌로 2010. 11. 19.경 1,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각 E 명의의 D은행계좌로 2010. 11. 25.경 5,000만 원, 2010. 11. 26.경 4,000만 원, 2010. 12. 6.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H 사이트를 이용하게 해줄 테니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H’ 사이트를 이용한 여성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종로구 I J호에서 피해자들과 홈페이지 광고나 세금 납부 등을 도와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