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종로구 M 빌딩 1204호에서 피해자 H에게 “ 의류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 제작비가 4,000만 원이나 제작비 2,000만 원, 홍보비 500만 원, 의류 샘플 비 100만 원을 주면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고 홍보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 제작비용은 20~30 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제작비 등을 받더라도 인터넷 쇼핑몰만 제작하여 주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인터넷 쇼핑몰을 계속 운영하거나 홍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제작, 운영 및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2015. 9. 17. 900만 원, 같은 달 18. 800만 원, 같은 달 21. 800만 원, 2015. 12. 10. 100만 원 등 4회에 걸쳐 총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8. 30. 서울 강남구 N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 자가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제작에 컴퓨터가 필요 하다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 맥 컴퓨터 1대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를 보관하던 중, 2015. 9. 경 피해 자가 위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용 중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이유로 위 컴퓨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약정한 대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고 홍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