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 내지 1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657』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울산 울주군 J에서 인터넷 쇼핑몰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사무실에서 K 사이트 게시판에 ‘러닝홈’ 완구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판을 본 피해자 L가 위 물품을 구매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물품대금 9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이트에 게시한 유아용품을 제조사로부터 직수입하는 등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전 주문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어 주문과 그에 따른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물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797,947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5152』
2. 피고인은 2010. 7월경부터 울산 울주군 J에서 인터넷 쇼핑몰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브랜드 유모차 및 유아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인터넷 쇼핑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