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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단12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5.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성남시 분당구 D, 중국 상해 E, 중국 상해 F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G', 'H', 'I', 'J'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B, K 등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L는 사이트를 제작, 관리, 유지ㆍ보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사무실 물색 및 시설 관리, 통역, 사무실에서의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M, N, O, P, Q, R, S, T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U 등이 속한 홍보팀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팀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9.경부터 2020. 3. 2.경까지 중국 상해 V 아파트, W 건물 등에서, B 등 사이트 운영 총책과 직원들을 위한 중국어 통역, 사무실 물색 및 계약, 사무실 시설 관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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