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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나8430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12.경부터 2013.경까지의 STX 그룹 내 계열회사간 담보제공수수료율이 연 0.7%보다 낮았던 점(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여러 보증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보증수수료율이 연 0.016%에서 연 2.118%로 다양한 점(갑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을 들어, 이 사건 수수료율이 명목상의 금원이거나 지나치게 근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STX 그룹 계열회사간 구체적인 담보 제공의 목적이나 경위 등이 이 사건 각 근질권 설정행위의 그것들과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제공수수료율 자체가 적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보증보험상품은 소액대출보증보험, 어음보증보험, 이행(계약)보증보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이행(입찰)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이행(하자)보증보험 등으로 그 종류나 내용이 다양하고, 보증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하여 해당 유형의 보증보험에 적용되는 보증보험료율이 정해지는 것인바, 채무자 A이 계열회사인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D 주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이 사건 수수료율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마지막 행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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