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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가단1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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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피고 C,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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