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가단6025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