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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가단23467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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