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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가단1596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에게, 순천시 I 임야 32396㎡ 중 32396/43636 지분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8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F, G, H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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