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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5854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세신이엔씨(이하 ‘세신이엔씨’라 한다)는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이하 피고 현대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하고, 피고 대림산업과의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하며, 원도급공사에 따라 ‘동탄 공사’ 등의 방식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체결일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현대건설 2016.8.11. 힐스테이트 평택 습식공사 2016.8.11.~ 2018.1.20. 3,437,374,320 (3,428,043,444원으로 변경) 대림산업 2016.9.5. 이편한세상 동탄 습식공사2공구 2016.9.5.~ 2018.1.31. 4,920,840,720 2016.9.26. 습식공사1공구 2016.9.26.~ 2017.12.31. 5,117,509,600 2016.12.13. 이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습식공사 2016.12.13.~ 2017.11.10. 1,970,887,879 2016.12.9. 이편한세상 세마2차 습식공사2공구 2016.12.12.~ 2018.2.28. 4,595,737,500 2017.4.24. 습식공사1-1공구 2017.4.24.~ 2018.2.28. 2,132,662,500

나. 원고는 2017. 9. 10. 세신이엔씨가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5천만 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세신이엔씨가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대림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세마2차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 테라스 위례 공사대금 채권 중 6천만 원, 동탄 공사대금 채권 중 6천만 원을 각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세신이엔씨는 2017. 9. 22. 피고들에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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