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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354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C 소유이던 화성시 D, E, F 소재 인삼밭 30a, G 인삼밭 28.9a에 식재된 인삼(이하 '이 사건 입인삼'라 한다)을 4,100만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그 대금과 소개비 4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1.까지 이 사건 입인삼의 경작을 위한 토지 차임, 잡초제거비, 굴삭기 대여료, 석회살포비 등으로 5,647,6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입인삼을 매도하기 전인 2012. 5. 20. H에게 매도하였고, H는 다시 2012. 12. 말경 I에게 매도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인삼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그 후 I이 2013. 12. 6. 이 사건 입인삼을 채취해 갔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받은 매매대금과 이 사건 매매가 유효하게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위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유효요건인 공시방법은 점유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변동이 있음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푯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명인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57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의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입인삼을 매도할 권한이 없이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입인삼의 소유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입인삼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H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명인방법을 실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를 권한 없는 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I이 이 사건 입인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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