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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6 2018허368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내지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칸막이를 가지는 선반(10c)에 각종 야채, 과일, 생선 모형이 진열되고 전방 벽면(11")에 출입구(10a)가 구성되며 또 출입구(10a)의 일 측 벽면(11")에 문턱 높이가 건물바닥면(a')으로부터 40cm 높이에 이르는 소파연결통로(10b)를 가진 슈퍼마켓놀이방(10)이 1층에 구성되고, 2층에는 원활한 통풍 및 낙하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11a)과 난간(11a) 상부에 투명창(11b)이 구비되어 내,외부가 투시되며 벽면(11")에 제1수평이동연결통로(11c)를 가진 장난감놀이방(11)이 구성되며, 내부벽면(a)을 따라 제1계단(20a) 및 제2계단(20b)구성되어 상기 슈퍼마켓놀이방(10) 및 장난감놀이방(11)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제1번방(30a) 바닥면(34a)은, 장난감놀이방(11) 바닥면과 평행 높이에 형성되고, 제2번방(30b) 바닥면(34b)은, 상기 제1번방(30a) 높이의 1/2에 해당하는 낮은 위치에 형성되며, 제3번방(30c) 바닥면(34c)은, 상기 제1번방(30a) 바닥면(34a)과 동일한 높이에 형성되고, 제5번방(30e) 바닥면(34e)은 건물바닥면(a')에 형성되어 위로는 제2번방(30b)이 형성되며, 돋움공간(35a)(35b)이 제5번방(30e) 1/2 높이 까지 형성되고 제4번방(30d) 바닥면(34d)과 제6번방(30f) 바닥면(34f)이 돋움공간(35a)(35b) 상부에 형성되어, 제4번방(30d) 상부에는 제1번방(30a)이, 제6번방(30f) 상부에는 제3번방(30c)이 복층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1번방(30a), 제2번방(30b), 제3번방(30c), 제4번방(30d), 제5번방(30e), 제6번방(30f)에는 경사상의 연결계단통로(31a)(31b)(31c)(31d)(31e)(31f)가 구비된 계단통로방(30)이, 상기 1, 2층으로 복층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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